본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부 장관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 민원 대응 지침 마련
- 악성 민원 발생 시 민원 일시 중단 및 수사기관 연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이고, 반복적ㆍ악의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권한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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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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