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만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이 보고를 미루거나 사건을 숨기려 할 경우 피해 교원이 보호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직접 알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신고 주체 확대
- 학교장의 보고 지연 및 은폐 방지
- 피해 교원의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함. 다만,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ㆍ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됨. 이에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2대 국회 38건 중 최근 발의 8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22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