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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발 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될 때 내는 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부담금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등을 적용하도록 근거 마련
  • 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해당 개발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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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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