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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령친화도시 등과 달리 아동친화도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성과 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직접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아동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친화도시 지정 권한 부여
  •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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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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