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법 적용을 일부 예외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예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적용방식 때문에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게되어,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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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4.11.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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