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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국회 기능이 멈추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추가합니다.

  •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국회 기능 방해 및 정지 금지 명시
  •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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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