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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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이 이를 직접 지도하거나 감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자금 부정수급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고등교육기관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신설
- 교육부 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의 관리·감독 범위 확대
- 학자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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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2025.11.27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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