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상이등급 1~6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7급 유공자의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도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 지급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6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