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파산 절차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실수로 처벌받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 파산 설명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위반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산에 관하여 설명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6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6건 중 최근 발의 8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정부 제출 · 소관위심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6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27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23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23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17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4.10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2.13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영교 의원 · 2025.12.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