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취득세는 세무 조사나 심판 청구가 잦아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취득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받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취득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규정 신설
- 취득세 과세 표준의 정확성 및 납세 성실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임. 한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입금액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원시취득 등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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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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