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잘 지키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취득세의 5%를 깎아주는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원시취득 시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취득세 5% 감면 혜택 신설
-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연동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새롭게 도입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성실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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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6.04.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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