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군인 가족이 겪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어렵다는 점과 군사법원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를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
-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변경
- 아동 인권 보호 및 사법 절차의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군사법원법」 · 22대 국회 19건 중 최근 발의 8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30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19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3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4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28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영교 의원 · 2024.10.3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