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이 법안은 화학물질을 줄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정부가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신청 기한과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와 광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불법 제품 유통을 막으려 합니다.
-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및 경과조치 기간 연장 근거 신설
- 살생물제품의 오인 표시 및 광고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4호). 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제5호). 다.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근거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라.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법률 제21125호 제34조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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