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재승인을 신청해도 평가가 제때 끝나지 않으면 제품 제조와 수입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살생물물질 및 제품 재승인 평가 기간 확보
- 평가 미완료 시 승인 유효기간 연장 허용
- 관련 사업의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승인을 위한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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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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