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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안전 기준을 어긴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제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포장·광고 위반 행위 신고 대상 포함
  •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판매ㆍ증여, 판매ㆍ증여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저장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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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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