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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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탄소중립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안보나 전력 수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거나 바꿀 때 에너지 관련 계획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검토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획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 간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입니다.
-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에너지 안보 및 전력 수급 연계 검토 의무화
- 국가기본계획 변경 시 영향평가 실시 규정 신설
- 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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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12.2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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