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혜택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부모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생 추가
- 예체능 학원 이용 시 세금 공제 혜택 확대
-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예체능 교육기관들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당수 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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