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과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4월 5일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 복구와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일이나 재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
- 대통령 선거일 및 재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5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9ha에 달하며, 최근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5개 시ㆍ군의 피해면적은 총 45,170ha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할 시기로, 이에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조속한 산림 조성에 힘쓰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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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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