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기대수명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35년까지 매년 0.5세씩 단계적으로 기준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 2035년까지 매년 0.5세씩 점진적 연령 상향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기준연령을 1981년 제정 이래 변함없이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 대부분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 또한 과거보다 크게 향상됨에 따라 현행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및 노인복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기준연령을 1년에 1세씩 상향할 경우, 일부 연령층의 노인복지 혜택 개시 시점이 장기간 지연되어, 정당한 기대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기준연령을 1년마다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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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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