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반 담배 판매점은 가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붙일 수 있고 외부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외부 광고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담배 판매점도 일반 담배 판매점과 동일하게 가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전시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전자담배 판매점의 외부 광고물 부착 금지
- 전자담배 광고물의 영업소 내부 전시로 제한
- 일반 담배와 동일한 광고 규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 외부에서는 그 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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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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