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동물병원이 생기고 있지만, 밤이나 공휴일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야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해당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심야동물병원 지정 권한 신설
- 공공심야동물병원 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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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 2025.01.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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