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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공실ㆍ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고, 수분양자의 연체ㆍ파산 위험도 현실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설립승인 단계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절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공실ㆍ미분양 현황을 파악하여 공개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입주업종을 열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융복합 신산업을 수용하기 어렵고,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는 조업 전 임대 제한 등 공장부지에 준하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산업단지 밖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확인할 절차가 없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 허위ㆍ과장 광고, 부적합 업종 입주 등을 규율할 수단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제시 절차와 공실ㆍ미분양 현황의 공개 의무를 마련하고, 유휴시설 매입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며,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안팎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수급을 조절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관리자가 지식산업센터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6제5항 및 제6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유휴시설 매입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제1항). 라.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이 용도지역ㆍ산업단지 관련 규제로 제한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의5제3항). 마.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주요 산업을 우선 모집한 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 전 임대를 허용함(안 제28조의4제4항ㆍ제5항 및 제38조의2제1항제3호). 바. 입주자의 입주신고 의무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확인ㆍ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6제7항). 사. 승인 전 홍보관 설치,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 부적합 용도 양도ㆍ임대의 알선ㆍ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4제6항, 제28조의7제3항ㆍ제4항 및 제55조제1항). 아.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관리자ㆍ입주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을 명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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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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