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6·25전쟁 당시 병역 의무가 없던 17세 이하의 나이로 참전했던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전사하거나 다친 경우에만 예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참전한 모든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신규 포함
-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ㆍ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ㆍ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ㆍ25참전 소년ㆍ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2조?제15조의2?제22조?제29조?제42조?제43조의2 및 제4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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