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15
이 법안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20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3년간 변호사 자격 제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선고 시 20년간 변호사 자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덕적인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를 수락할 수 있음. 실제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부장검사가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가 있음.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무혐의 사례 광고와 맞물려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게 되는 사회현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 01●INTRO발의2026.01.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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