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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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높이나 공간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병행 설치
-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접근성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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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4.07.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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