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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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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립항공박물관이 항공 관련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법 개정안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항공박물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이 법안도 함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국립항공박물관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용
  •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 근거 마련
  • 국립항공박물관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ㆍ연구ㆍ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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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