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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있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로 격상하여 명확히 합니다. 또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시 투자자가 맡기는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
  •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 범위에 명확히 포함
  •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의 이용대가(이하 “투자자예탁금이용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약증거금이 개인과 법인 등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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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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