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종이 서류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방식은 행정적 불편함이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계책임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제출 근거 마련
- 종이 서류 및 영수증 제출에 따른 행정적 불편 해소
- 회계보고 및 증빙서류의 전자화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ㆍ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