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김성원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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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을 많이 고용한 기업을 뽑는 제도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기존의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라는 이름에서 '인증'이라는 단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지정'으로 바꿉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명칭 변경
- 소비자 혼선 방지 및 제대군인 취업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1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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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성원 의원 · 2024.12.17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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