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석방 제한 규정 신설
- 국가 안전 보장 및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형 입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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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5.0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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