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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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를 경제안보품목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에서도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에 중요한 전략광물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전략광물의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경제안보품목 내 전략광물 별도 지정 및 관리 근거 마련
-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무화
- 전략광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고 대체가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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