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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허법에는 특허받은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가 발명의 실시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상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될 예정입니다.

  • 발명의 실시 행위 정의에 수출 추가
  • 해외 수출 물건에 대한 특허권 보호 강화
  • 특허권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 물건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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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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