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물가가 오르면 명목 소득이 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변경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됨. 이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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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5.10.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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