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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대출할 때 담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깎아주고, 조합의 지방소득세를 낮게 매기는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업인 대출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 4년 연장
  •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 4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업인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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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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