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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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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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