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인원 제한이 업무량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인수위원은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인수위원은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업무 준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광역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위원 정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 기초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위원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행 인수위원의 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직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5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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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6.07.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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