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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인용하던 법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법률로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 관련 근거 법령 정비
  • 삭제된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을 현행 법률로 수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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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