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식품위생 관련 법을 어겨 처벌받은 적이 있는 업체가 학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학교장이 급식 재료를 구매할 때,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급식 재료 납품업체가 관련 법을 더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근거 마련
- 법 위반 업체를 학교 급식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관련 법령 준수 및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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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4.08.13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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