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장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국회에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로 추가
  • 위원장의 역사관, 도덕성, 직무 수행 능력 사전 검증 제도 도입
  • 관련 법률안인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ㆍ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18조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