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민법의 일부 표현을 더 명확하고 올바른 문법으로 고치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고,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여 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민법 제176조의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변경
- 민법 제201조 제2항의 문법적 오류를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수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및 제201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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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2024.12.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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