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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가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를 관리할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근거 명시
  • 제도 관리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비용 지원 근거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와 업무 분담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의 수립부터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제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양성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 및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 관리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양성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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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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