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을 다시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최대 47.5%를 부담하도록 하여 무상교육 운영을 지원합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특례 재도입
- 2027년까지 국가의 무상교육 비용 부담 비율을 최대 47.5%로 설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8.04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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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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