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구 변화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 기간 연장이나 사업장 변경 등의 혜택을 주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듭니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을 돕기 위해 민간 기관을 통한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및 사업장 변경 특례 신설
  •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을 위한 관련 절차 마련
  • 방문취업 동포 대상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