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해외 기관과 협력하거나 긴급한 사건을 처리할 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해외 치안 공조 및 사건 대응 시 정보 처리 명확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에 따른 법령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규정이 필요해졌음. 특히 긴급공조사안,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8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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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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