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외에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확대하여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
-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 강화
- 관련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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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5.01.23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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