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현재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업무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보건복지부로 심리회복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하도록 변경합니다.
- 보건복지부 내 중앙심리회복지원단 설치
-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통합심리지원팀 구성 근거 마련
- 심리회복 지원 업무의 체계적 통합 및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호의 종류로 심리회복 지원을 두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체계와 대한적십자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난회복지원센터 중심의 행정안전부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심리회복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성이 보다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중앙심리회복지원단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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