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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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전거에만 적용되던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합니다.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무단방치 금지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 공공장소 방치 시 강제 처리 근거 마련
-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ㆍ보행로ㆍ횡단보도 입구ㆍ공원 진입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치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신속한 강제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5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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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정호 의원 · 2025.11.1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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