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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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만은 화물량 등 통계 지표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항만의 실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항만 개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만 분류 기준을 더 세밀하게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항만 구분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분류 체계 개선 도모
- 지방관리무역항의 국가관리무역항 변경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과 같은 통계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지표는 사후적 운영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항만을 구분함에 있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ㆍ운영 사무가 시ㆍ도로 이관되었으나, 항만 인프라 확충 및 개발 수요 등에 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항만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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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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