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령에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옮겨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 요금 할인을 받는 행위를 막고,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원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국가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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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5.01.23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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