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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친환경 선박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선박 보급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계속 돕고자 합니다.

  •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혜택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친환경선박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관련 산업의 전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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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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